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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자녀를 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놓치면 아쉬운 ‘숨은 보너스’입니다.
2025년 5월은 2024년 소득 기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상 자격, 신청 절차, 준비서류, 지급 시기, 주의사항까지 정리했으니,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끝까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1. 근로, 자녀장려금이란? 누구에게 얼마나 주나?
✅ 제도 개요
- 근로장려금: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 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 자녀장려금: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추가 지급
- 지원 금액은 가구 형태와 연 소득, 재산에 따라 다르게 산정됨
✅ 지급액 예시 (2024년 기준)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자녀장려금(1인당) |
단독 가구 | 최대 165만 원 |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
📌 단, 재산 합계가 2억 원 이상이면 지급 제외,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 50% 감액
2. 신청 대상 및 요건 (2024년 귀속, 2025년 신청 기준)
✅ 기본 요건
- 나이: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단, 자녀장려금은 자녀 있어야 가능)
- 소득 요건 (2024년 기준 총소득)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이하) |
단독 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2억 원 미만
✅ 자녀장려금 추가 요건
- 부양자녀 연령: 18세 미만 (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
- 소득요건: 부모의 소득 합산이 자녀장려금 기준 내에 있어야 함
- 국적 요건: 자녀 및 부모 모두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단, 일부 영주권자 가능)
3. 신청방법 및 절차 (홈택스 / 손택스 / ARS)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의 10% 감액)
✅ 신청 방법
방법 | 절차 요약 | 접속 링크/연락처 |
홈택스(PC) |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클릭 → 인적사항 확인 → 신청서 제출 | 홈택스 바로가기 |
손택스(모바일 앱) | 앱 실행 → 장려금 신청 메뉴 → 본인 인증 → 간편 신청 | 손택스 앱 안내 |
ARS 전화 | 1544-9944 전화 → 주민번호 입력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ARS 1544-9944 |
서면 신청 |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가까운 세무서 찾기: 국세청 콜센터 126 |
✅ 필요 서류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장려금 신청 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수입 관련 자료 (사업자/프리랜서일 경우)
-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 확인용)
📌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는 국세청 사전 안내문만으로 간편신청 가능
4. 지급일과 지급 방법
✅ 지급 시기
- 정기신청자의 경우: 2025년 8월 말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자: 접수 후 4개월 이내 순차 지급
✅ 지급 방법
-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
- 계좌 미기재 시 우편으로 국세환급금통지서 발송 → 우체국 수령
5. 신청 시 주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
🔸 중복 신청 주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한 번에 같이 신청해야 하며, 중복 신청은 불가능
🔸 허위신청 시 불이익
거짓 신고로 부당수급 시 환수 및 가산세 부과될 수 있음
🔸 지급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자동 안내 여부 확인 가능
📞 문의: 국세청 고객센터 126 → 1번 → 4번 (장려금 전담)
결론: 요약 및 Call to Action
근로·자녀장려금은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숨은 월급’과도 같은 제도입니다.
특히 소득이 적고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최대 수백만 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안 되니, 5월 중 반드시 신청을 완료하세요!
👉 지금 바로 국세청 홈택스(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청하세요.
📞 궁금한 점은 126번 국세청 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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