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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조건과 실비 확인 (2025 최신판 총정리)

by 돈되는 습관 2025.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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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전세사기, 깡통전세, 역전세… 주거 불안이 일상이 된 요즘,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25년에는 정부가 전세보증보험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가입 문턱은 낮추고 보장 범위는 넓혔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조건(연소득 기준 포함), 집주인 동의 여부, 보증료 부담주체, 신청절차 및 주의사항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영업자, 전세살이 세입자라면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1.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란?

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이 대신 반환해주는 공적 보증제도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세입자는 집주인의 재정 상태와 상관없이 전세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자격 (조건) 총정리 (2025년 기준)

(1) 기본 요건 (공통)

항목 조건
임대차계약서 반드시 서면 계약, 임차인과 임대인 명의 일치 필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보증신청일 이전에 완료되어 있어야 효력 발생
계약 기간 최소 1개월 이상 잔여기간 있어야 가입 가능
등기부등본상 용도 주거용 주택(다가구, 다세대 포함), 근린생활시설·불법건축물 일부 조건부 가능
경매·가압류 여부 해당 주택에 경매 또는 가압류가 없어야 함
세입자 체납 여부 보증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함

(2) 연소득 기준 (2025년 기준)

대상 연소득 기준
청년 (만 34세 이하) 소득 무관 (일정 조건 만족 시 자동 승인)
일반 세입자 연소득 1억 원 이하 권장 (초과 시 요율 인상 또는 보증 제한)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2천만 원 이하 시 우대 적용
고령자 소득 무관하나, 주택연금 중복 가입자는 제외 가능성 있음

 


3. 집주인 동의 또는 통보 의무 여부

항목 내용
집주인 동의 필요 여부 집주인 동의 불필요 (세입자 단독 신청 가능)
집주인 통보 여부 ✅ 일부 보증기관은 보증가입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 (통보만, 동의는 아님)
불이익 발생 여부 보증 가입이 계약상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없으며, 임대인의 허위정보 제공 시 법적 책임 발생

4. 보증료(보험료) 및 부담 주체 구분

(1) 보증료 요율 (2025년 기준)

보증기관 기본 요율(연) 청년 or 신혼부부 할인 설명
HUG 0.128% ~ 0.150% 최대 40% 할인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수수료 낮음
SGI 서울보증 0.14% ~ 0.19% 최대 30% 할인 민간보험사, 오피스텔·다가구 주택 보증 허용 범위 넓음

(2) 실비 예시

  • 보증금 1억 원 기준
    • 일반 요율 0.15% → 연 15만 원
    • 청년 할인 적용 시 약 9만 원 수준
    • 단, 기간에 따라 월 할부 가능

(3) 보증료 부담 주체

임대인 유형 보증료 부담 주체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인이 전액 부담 (임대차보호법상 규정 있음)
일반 임대인 세입자 자부담 (대부분의 계약이 이에 해당)
청년·신혼부부 일부 지자체에서 전액 또는 50%까지 지원 가능 (서울·인천 등)

📌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인지 확인하려면: 정부24 임대사업자 조회 바로가기 활용

 


5. 가입 절차

(1)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신청 방법

  1. 공식사이트 접속 또는 ‘하우징플러스’ 앱 설치
  2.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3. ‘전세금 반환보증’ → 온라인 신청
  4. 필요서류 업로드 (계약서, 확정일자 증빙, 전입세대 열람 내역 등)
  5. 심사 후 보증료 납부 → 보증서 발급 (이메일 또는 앱 수령)

(2) SGI서울보증 신청 방법

  1. SGI 공식사이트 바로가기 접속
  2. ‘부동산 보증’ →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선택
  3. 세입자 정보 및 임대차 내역 입력
  4. 심사 및 납부 후 즉시 보증서 발급
  5. 보험대리점 방문 접수도 가능

6. 기타 주의사항 (필독)

(1) 이런 경우 가입 불가 또는 제한

  • 등기부상 ‘상가·근생 용도’로만 등록된 건물
  •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경우
  • 집주인이 임대인이 아닌 제3자인 경우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중이거나, 계약종료 이후 신청

(2) 보증 가입 타이밍

  • 계약 체결 직후 1개월 이내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반드시 신청 전에 완료

🟡 지자체 보증료 지원제도 적극 활용

  • 서울시: 만 19~39세 청년 대상 연 15만 원 한도 지원
  • 인천시, 부산시, 대전시 등도 유사 지원금 운영
  • 신청은 해당 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주거복지센터 문의

 


결론: 2025년, 전세살이의 최소 조건은 '보증보험 가입'

Outro

전세사기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보증보험 가입입니다.

2025년부터는 세입자 중심 제도로 개편되면서 가입 조건은 완화되고, 보증 범위는 확대되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세입자 단독으로 가입 가능
 등록 임대사업자라면 임대인이 보증료를 부담
 지자체 보조금으로 실비 부담도 최소화

📌 전세계약을 앞두셨다면, 계약서 서명 후 1개월 이내 반드시 보증보험을 신청하세요.

📌 주요 신청 링크 및 문의처

 

### 전세계약과 관련 글이 추가로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 참조해 주세요.

https://buly.kr/1GJat8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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